`짝퉁` 캐릭터 상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외 유명 캐릭터 짝퉁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김모씨(4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릭터 산업 보호 인식 확산에 따른 조치다.
합동 수사팀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 서울 시내 일대 짝퉁 캐릭터 유통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상품 1800여점을 압수했다. 정품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액수다.
김씨 등 짝퉁 유통업자들은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 주변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짝퉁 캐릭터 상품이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대문 지역 의류 소매점과 잡화점 등에서 짝퉁 캐릭터 인형·의류 판매도 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캐릭터 무단 도용 유통업자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국내 캐릭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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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