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연말까지 보증총량 4000억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에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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