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아리스타가 시스코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가 아리스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리스타는 이미 지난 8월 시스코 특허침해를 이유로 자사가 생산하는 스위치 수입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리스타는 당시 해당 스위치에 특허침해 소지가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했다고 발표했다.
시스코는 판결 후 아리스타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히면서 이 특허 기술은 네트워크 제품 동작을 개선하고, 라우터 또는 스위치 제어 평면을 보호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ITC에 따르면 아리스타가 침해한 특허는 US6377577(Access Control List Processing In Hardware)과 US7224668(Control Plane Security and Traffic Flow Management) 총 2건이다.
아리스타는 특허침해를 부인하면서 전체위원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ITC가 시스코가 특허침해 혐의를 제기한 다른 특허 4건에 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시스코는 지난 2014년 12월 아리스타를 상대로 특허와 저작권으로 나눠 2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ITC에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했다. 시스코는 아리스타가 특허 14건에 기반한 12가지 핵심기능을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시스코와 아리스타는 저작권 소송 대해 다음 주 배심원 평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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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