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69일 간의 조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 씨 측이 문화·체육계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압력을 넣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와 일부 기업의 경우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기업인은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이 강요에 못이겨 낸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금전적 지원에 대가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여부는 특검의 과제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각종 조사기록과 증거를 박영수 특검팀으로 인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