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외치는 시위대가 국회앞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작은 충돌을 빚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9일 오후 2시경 `탄핵 가결`을 외치는 시위대가 국회 앞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이 “무슨 권리로 진입을 막느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앞 일부 지역은 시위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