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징계하기로 했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 감찰 결과를 임직원에게 메일로 보냈다. 김 감사는 “논술 및 면접 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당시 총무국장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김 감사는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채용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찰에선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d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