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도입했더니, 낙하물 사고 `뚝`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결과, 신고접수 건이 1061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890건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759건에 포상금 2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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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많이 신고했다.

제도 시행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 월 평균 5.5건이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제도 시행 3개월 동안 월 평균 1.3건에 그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제도다.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은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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