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및 처분할 수 있게 부여한 권리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돼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은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 관계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 재산 감정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김영태 벤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