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인 임상검사가 우리나라 공인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졌다. 검사비용 절감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5월 임상결과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APLAC) 상호인정협정(MRA)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번 협정으로 그간 해외 기관에 의뢰해 왔던 임상검사를 우리나라 공인 의료기관에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6개 기관(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검사 분야 국제공인기관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해 검사결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는 2000년 의료기관 임상검사 분야를 MRA 범위에 추가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선진국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인정기구(A2LA)가 복지부(HHS)·식약청(FDA)과 협력한다. 일본 또한 인정기구(JAB)가 후생성 위탁을 받아 99개 인정을 운영한다. 이 외에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의료기관 인정제도를 갖췄다.
의료분야 인정제도 운영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한다. 일례로 호주는 ISO 15189를 만족하는 공인의료기관 검사결과만 의료보험에 적용한다.
국표원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 공인제도 보급·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 중복평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