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판매실적 보상체계에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규준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는 인센티브 체계 설계 시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가 반영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보관 자료를 열람·청취하길 원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소비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등도 종합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가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선제 시행했다”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