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 만족도 추가

Photo Image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판매실적 보상체계에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규준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는 인센티브 체계 설계 시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가 반영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보관 자료를 열람·청취하길 원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소비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등도 종합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가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선제 시행했다”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