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 5억원 초과구간 신설해 세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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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소득세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3당이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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