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R&D 체계 대폭 개편…전문성·자율성 높여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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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대폭 늘리고, 과제 선정 시 연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치중했던 R&D 체계를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고, 사업성과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R&D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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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제 기획단계에서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과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연구자 스스로가 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과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 과제 중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60%까지 높인다. 2013년 33%, 지난해 49%였던 비중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동시에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해 개방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자 연구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역량 평가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 지표도 정량평가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 기술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달성하기 쉬운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보다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 왜곡을 방지한다.

연구 수행시 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도 연구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 및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절차와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전문가와 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개발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또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4년 미만 과제는 한번만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자들이 1년에 평균 두 달 반 정도를 소요하는 행정절차 준비도 사업비 규정 등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개선해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

평가 단계에서는 과제 평가자 연구분야, 내용,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평가자 추천 방식도 무작위에서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사후관리는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 후속과제를 연계하거나 총량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시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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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R&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자율성 보장으로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업 성과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 개편은 내년부터 산업기술 R&D 과제부터 당장 적용되며, 다른 부처 R&D 사업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가 보완된다.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단일 기준으로 바꾸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참여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해 연구원 과제 참여 탄력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간소해진다.

반면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이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로 제한된다. 또 정상기업이라도 과제 수행 중 경영이 악화되면,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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