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보안매체 없이 하루 1000만원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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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제휴해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OTP)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뱅킹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KB든든간편인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매체 인증플랫폼으로 `T인증 앱`을 설치한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유심에 전용 인증서를 저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장된 인증서는 탈취, 변조,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별도 보안매체 없이 핀(PIN)번호만으로 안전하고 간편한 뱅킹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는 외산폰, 자급제폰, 알뜰폰 등은 스마트폰 CPU칩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영역인 TZ(Trust Zone)를 사용해 최상의 보안환경을 제공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고, 보안카드·OTP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SK텔레콤 이용고객에게 우선 제공되며, 향후 KT, LG유플러스 고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과 이용은 안드로이드(OS 4.3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KB스타뱅킹 고객에게 우선 적용되며, 아이폰과 인터넷뱅킹은 내년 1분기 이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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