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요시설의 데이터보안 유지 기술과 의료·제조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른 로봇기술 세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또 공작·건설 기계 등 글로벌 기술 우위에 있거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여섯 개 기술이 대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로봇 등 8개 분야 1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되며 보유 기관 기술보호 실태점검 강화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강력히 차단할 방침이다.
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제조산업에 기반을 두고 산업경제 기여가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분야 기술 9개가 국가핵심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 핵심기술도 새로 만들었다. 수요증가·독자 기술개발·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이차전지·조선 등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변경 11건도 실시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수준 평준화를 반영한 기지국 설계기술은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수출승인·신고,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으로 관리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 증가가 이번 신규지정·고시 시행 배경이다. 산업부는 고시 시행과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기술보호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주요 변경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