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 법인과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와 이 모 KT 상무, 박 모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이통3사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통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려면 이통3사 임원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일선 유통점에 직접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3사가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통3사 법인과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동안 일선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가 56만원, LG유플러스가 41만3000원까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