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참여 과정에서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알림시스템에 과징금 총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업체는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 단독응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은 기술·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나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다.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 20건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서 양사 담합이 지속됐다. 총 273건 중 192건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97% 이상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에이앤디에 10억3300만원, 알림시스템에 7억5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를 시정했다”며 “유사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