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베이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도입 등 무역기술장벽(TBT) 12건을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기술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당사국과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는 29건 규제개선 안건을 무역위원회에서 논의했다.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했다. 그 결과 12건을 폐지·완화했다. 5건은 긍정 검토를 받았다.
일례로 중국은 우리 정부 요청으로 내년 도입 예정이던 베이징 지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없앴다. 베이징 지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기존 중국 배기가스 규제와 달라 우리 기업 애로가 우려됐다. 국표원은 5월·10월 중국 환경부에 우리 기업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하고 양자협의를 이어가면서 이 같은 규제를 없앴다.
인도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도 철회했다. 인도는 지난 9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 개정으로 배터리 셀 단위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해 우리 기업 애로가 컸다. 인도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했다.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는 전환기간도 제공했다.
이 외에 정부는 우루과이, 사우디,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통해 TBT 개선을 이끌어냈다
국표원은 미국 대선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