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스탠드 등 15개 제품 리콜...리콜 알리미 앱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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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유아용 변기커버와 텐트, 전기스탠드 등 15개 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조명기기·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뒤 내린 조치다.

국표원은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이유로 리콜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조명기기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안정기·전원전선·플러그 등 주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화재·감전 위험을 초래했다. 각 형광등기구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백열등기구 1개, 전기스탠드 2개, LED램프 1개 제품이다.

오디오용 앰프도 2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폴리염화바이페닐(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

아울러 유아용변기커버와 텐트 각 1개 제품도 리콜 조치에 포함됐다. 특히 유아용 변기커버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텐트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해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번 리콜명령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공개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했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해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제품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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