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권역 제한 폐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케이블TV 사업권역 제한 폐지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성을 훼손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사업권역 제한 폐지 정책은 케이블TV 지역사업 가치를 상실,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되고, IPTV사업자에게는 편향된 특혜를 제공하는 시장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감안해 일반적 시장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 거래해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GS홈쇼핑은 강남케이블TV를 인수할 때, 강남의 지역사업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가입자당 180만원 이상으로 평가, 맥쿼리-MBK컨소시엄은 C&M을 가입자당 금액 120만원 이상으로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장 가치 평가와 거래는 정부가 케이블TV에 특정 방송구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권역 제한 폐지가 지역성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 사업자에 비해 케이블TV사업자는 투자 경쟁에서 열위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협회는 “사업자 여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형평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미래부는 20년 전 확정된 케이블TV 사업권역이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