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샨다와 `미르 소송` 위메이드, 무협·웹툰·애니메이션으로 IP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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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사업 일환으로 국내 대표 무협소설 작가를 비롯해 `미스터블루` `북팔` `디알무비`와 각각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대표 무협소설 작가 `좌백`(본명 장재훈)과 작가 `진산`(본명 우지연)이 `미르의 전설` 무협소설을 출간한다.

좌백은 무협소설 `대도오`로 데뷔해 `천마군림` `혈기린외전` 등 인기작을 썼다. 작가 `진산`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무협소설 작가다.

`미스터블루`를 통해 웹툰도 선보인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무협소설 4대 작가 저작권을 확보하는 등 무협 장르에 특화한 웹툰 전문 플랫폼 기업이다.

260만명 회원과 70여명 작가 4000여종 작품을 보유했다. 미르의 전설 웹툰은 중국어 버전으로 동시 제작한다.

북팔이 `미르의 전설` 웹소설을 제작한다. 1990년생 박명식 작가가 게임 세계관과 콘텐츠를 재해석해 집필한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알무비`와 `미르의 전설`을 소재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협의한다.

회사 관계자는 “IP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원작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올해 `미르의전설2`를 사이에 두고 중국에서 샨다게임즈와 소송을 시작했다. 위메이드는 샨다가 더 이상 `미르의 전설2`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샨다게임즈는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를 근거로 `미르의 전설2` 권리를 공동 보유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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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10주년 기념 포스터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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