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료 부담을 수익을 낼 때까지 유예해주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부처는 다른 기술료 관계법과 내용 충돌이나 중복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등 10명은 중소기업 기술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술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해 나눠 납부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초기 중소기업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손금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 발의는 국민의당 총선 공약에 따른 것”이라며 “기술료 관련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술료는 정부 연구개발(R&D)로 만들어진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 징수하는 금액이다. 기술료는 신산업분야 적시 지원, 산업현장 애로 해결 등에 쓰이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재원으로 쓰여 기술이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는 사업화 뒤에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법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료 납부 방식에서 기업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 기존 정부출연금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액기술료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올해부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경상기술료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료 계약 체결부터 7년, 매출 발생시점부터 5년 이내에만 기술료를 받는 등 부가 대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출된 개정 기술이전법안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기술료 관련 법안과 중복이나 충돌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료 관련법은 기술이전법 이외에 `과학기술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도 제안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긴 하다”면서 “기존 다른 법과도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