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유공자 예우법 12월 23일 시행…선정 기준 여전히 `애매`

12월 23일부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기 유공자법)`이 시행된다. 과기 유공자가 되면 출입국 심사 우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혜택 등 예우와 사회적 활동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정 기준을 두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령에 유공자 선정 기준을 여섯 가지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법 시행 첫해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과학계 인물 위주로 5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 핵심은 과기 유공자 선정 기준과 예우·지원 범위다. 과학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 기준이 애매해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이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시행령 역시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추후 꾸려질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세세하게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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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선정기준

시행령에서 과기 유공자는 6개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 개량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 개량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구명으로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 △노벨상, 필즈상 등 세계 수준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 달성 △기초연구나 원천기술연구 분야에서 장기간 연구개발 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달성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 제1~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15명, 그 아래 자연, 생명, 인공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 간사는 미래부 국장급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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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예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편의 제공, 명예의 전당 헌액, 의전상 예우, 과학기술정책 수립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제작비 지원 등이다.

과기유공자가 되면 사회적 활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사·연구, 창업,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나 상담, 과학기술정책 자문, 교육·강연, 저술·번역, 개도국 기술지원이다. 필요 금액을 신청해 제출하면 미래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해준다. 그러나 아직 1인당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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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원로는 “대한민국 학술원은 사망 시까지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과기 유공자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지 않다 보니 과기인들이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전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작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안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 유공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과기인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명예와 업적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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