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영 & 곽동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법인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50대 CEO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된다. 50대 이상 CEO와 면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정보는 바로 가업승계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CEO가 가업승계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당장 급한 일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준비 할 것이라고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가정해보자. 단기간에는 크게 차이 나지 않겠지만, 향후 몇 년 또는 몇 십 년 뒤에는 두 사람 중 누가 더 성공 했을까?
가업승계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특히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가업승계 준비이다.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해보자.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금액을 적용하여 향후 가업승계가 일어날 시기의 비상장주식 금액을 예상해보자.
10년 된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5천 원이던 액면가의 주식이 현재 50만 원이라고 평가 된다면(실제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향후 가업승계가 일어날 10년 뒤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금 1억의 법인이 향후 200억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다.
다른 금융재산 부동산이 없다고 해도 200억 원에 대한 상속세(50% 세율)를 자녀들이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회사를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길 바라는가?
당장 매년 수억 원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수십억 또는 백억 이상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수억 원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기회를 투자해야 하지만, 수십억 또는 백억 이상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큰 시간적 투자가 없더라도, 조금 일찍 제대로 준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사전증여 이후 차등배당의 필요성이 있다. CEO의 수익은 향후 상속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CEO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한다.
CEO의 수익을 후계자에게 미리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CEO의 소득세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될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CEO의 수익을 후계자에게 미리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주식 증여 이후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가업승계 시점까지 비상장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관리 하는 것이다.
특히 가업승계시점에 맞춰 비상장주식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미리 비상장주식 가치를 관리하고 가업승계시점에 맞춰 비상장주식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향후 발생 될 상속세를 최소 50% 이상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나 가업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준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사후 관리요건을 10년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 사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요건을 10년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요건을 10년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반 시 되돌아오는 리스크는 기업의 존폐 위기가 올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 존폐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고, 앞서 설명한 사전증여를 활용한 차등배당 전략, 비상장주식 관리, 그리고 향후 비상장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 및 비상장주식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ㅡ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세계 첫 무선·투명 OLED TV 글로벌 출시
-
2
美 보조금 받는 삼성, 2나노 파운드리 투자 '승부수'
-
3
디플정위 2기 혁신 제동 우려
-
4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5
애플, 인니 아이폰16 공급 눈앞…스마트폰 점유율 1위 변동 '촉각'
-
6
삼성전자 '버려진 알루미늄 7.3톤을 SSD 케이스로'
-
7
용인시 이동 반도체특화 신도시, 국토부 심의 통과…2031년 입주 목표
-
8
美 중국특위 “삼성 특허 침해 BOE 수입 금지해야”
-
9
“HBM 주도권 이어간다” SK하이닉스 HBM3E 16단 양산 준비 착수
-
10
LG전자 '올 뉴 스타일러' 日 주름잡는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