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표준기본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손질한다.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성평가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새로 다듬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정부 발의했다. 법안은 산자위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표준기본법 상 표준 정의를 국제 규범에 맞게 바꿨다. 기존 성문표준 범위에 포함된 `기술규정`을 따로 규정했다. 조항은 기술규정을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의했다.
박주승 국표원 표준정책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TBT 협정에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를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기술규정에서 분리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국제 규범에 맞춰서 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TBT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TBT 대응 협의회` 개최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TBT 민관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이를 상시화 할 법적 근거가 그간 없었다. 이번 제도 정비로 안건에 따라 수시로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근거가 확립됐다.
또 적합성 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법에 담는다. 중앙행정기관 장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적합 평가제도 검토 결과와 개선 사항을 교류하도록 했다.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가 미흡해 중복이 많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인증제도 시험검사 방법을 국가표준(KS)제도로 일원화 하는 등 중복 인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 과장은 “현행 운영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검하는 장치가 없었다”면서 “3년 마다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해 중복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인증제도 자체 개선사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등으로 정국이 멈춰서면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31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도 자원외교 관련 예산안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더 불확실해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