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넷마블 자회사 상대 IP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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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 게임 화면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일 양사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이 자사 온라인게임 `리니지` 지식재산(IP)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아덴은 지난 7월 출시된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아덴 출시 후 8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 IP를 보호하기 위해 소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 모회사 넷마블과 전략적 제휴 관계여서 소송 추이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는 넷마블 지분 9.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다만 소송은 넷마블이 아닌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한 것이다. 아덴은 이츠게임즈가 넷마블에 편입되기 전 나온 게임이다. 넷마블은 지난달 이츠게임즈를 인수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인수실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으나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없다고 한 바 있다”면서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 두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PC 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라면서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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