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 기밀누설죄·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적용”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자료를 인용,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전달 받은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에 따르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는 형법 113조(외교상 기밀누설죄)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순실은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입법조사처는 또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처벌(11조), 탐지한 군사기밀의 누설(12조제1항 및 제2항)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료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최순실 측이 입수한 경로 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순실이 다수 청와대 문건을 습득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최근 판례가 `문건의 생산완료`와 `원본`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자`이기 때문에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별도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문건 12가지 사례를 통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의 경우 신분상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위한 목적수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