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2TV 본방송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안 의결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TV가 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MMS는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MMS 시범 방송을 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이를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가채널 운용 자격은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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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는 부가채널 운용 승인심사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반영 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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