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사 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직원이 투자금을 수취한 뒤 고객에 일정 기간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피해자 수와 금액이 크게 확산됐다. 특히 증권사 직원 본인 계좌로 수취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는 본인 실명으로 증권사 이름 및 대상 임직원, 입출금 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 친분 관계로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상 사고 인지가 어려워 피해 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동 행위와 관련된 위규 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