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량계 제도를 손질한다.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 전력량계 규정 개선 근거를 만들고, 내후년 개정이 예정된 전자식 전력량계 국제표준을 분석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융복합에 따른 제도변화를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량계 형식승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력량계 관련 최신 국제표준 동향과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 처리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지훈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는 “최근 정보통신(IT) 융합에 따라 전력량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기도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기술 기준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력량계는 일정 시간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전력량계는 기술 기준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한다. 알루미늄 회전판으로 전력량을 측정하는 `유도형 전력량계`, 전자부품이 들어간 `전자식 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를 대비한 `충전기형 전력량계`로 나뉜다.
전력량계를 설치하려면 해당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은 위험을 초래할 전기제품에 대해 일정한 형식을 지정 관련 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은 형식승인기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전력량계 변경승인을 담당한다.
하지만 ICT기술이 발전하고, 융복합도 일어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계량종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 처리 건수는 2013년 44건, 2014년도 65건, 지난해 193건으로 지속 늘었다. 기존 형식승인된 계량기 설계를 변경한 횟수가 늘었다는 의미다.
전자식 전력량계 형식승인 처리 규정이 없는 등 제도 맹점도 있다. 전자식 전력량계는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에 따라 전력량 측정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반영할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없다. 이는 전자식 전력량계 펌웨어를 관리하는 캐나다 등 선진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가 전력량계 관련 표준 개정을 준비하면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량계는 IEC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정성부 KTC 전력평가센터 주임연구원은 “IEC는 관련 표준인 IEC 62052, IEC 62053을 2003년 만든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인데 2018년 상반기에는 개정된 표준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해당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가 완료되면 최신 전력량계 기술 동향이 반영된 형식승인 변경 처리 규정안과 전력량계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