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용 탈취제 등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살생물질(IPBC)이 최대 178배 초과 검출된 캉가루의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 `오더 후레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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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가루의 신발용 탈취제 `오더 후레쉬`.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7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캉가루에서 생산한 신발용 탈취제 `오더 후레쉬` 살생물질이 기준보다 178배 더 검출됐으며, 유니켐의 코팅제 `유니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 제한을 4.5배 초과했다. 일신CNA `뿌리는 그리스`에는 벤젠 함량이 3.75배, 피닉스레포츠 김서림방지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20배 넘게 검출됐다. 제일케미칼 물체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는 벤젠이 6.6배 더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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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CNA `뿌리는 그리스`.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이 적발됐다. JHN미크로텍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2.4배, 2.1배, 118배 초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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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케미칼 물체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등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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