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퇴직 임원인 이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14나노 시스템반도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제조 공정의 전체 흐름도와 10나노 제품 정보 등 68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7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 연구 임원으로 입사해 지난해 말 전무로 승진했다. 산업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일 퇴직처리됐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