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성과금` 최고 지급액이 종전보다 갑절 많은 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예산성과금 최고 지급액을 갑절 인상(3000만→6000만원)한다. 성과금 최고 금액은 타부처 포상금(권익위 부패신고자포상금 최고 2억원)에 비해 크게 낮고, 1인당 평균 성과금 지급액도 약 100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 핵심 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확대 지급한다.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중앙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