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품질은 심판원 존립의 문제입니다. 심판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 개개인이 모든 사건을 성심성의껏 살피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심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부 간 판단 차이를 최소화하고 심판원 전체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심판부 벽을 넘어 동일 기술 분야 심판관으로 구성한 5인 합의체 심리를 확대해 심판부간 판단 차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다음달 대심판정을 개설해 침해소송과 연계한 다수 권리 심판사건과 의약분야 병합사건 등 심판 당사자가 20~30명으로 많은 사건은 5인 합의체로 구술심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심판관의 소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매월 정기적으로 심판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심결문을 읽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유·무효와 권리속부 다툼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첫 관문”이라면서 “11개 심판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허 권리자가 시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다보면 피권리자로부터 무한한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무효 심판 등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사건은 더욱 신중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존 3인 합의체에서 5인 합의체로 다루는 대상을 늘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심판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심판 품질만 강조하면 자칫 심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현재로서는 빠른 심판 처리를 위해 심판관 증원이 가장 절실하지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차선책으로 사건 시급성에 따라 3트랙(신속·우선·일반)으로 나눠 심판처리관을 관리하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 사건을 선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국가별 산업 체질에 따라 지재권 제도에 대한 요청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을 통해 혁신 창출과 산업발전을 유인하는 지재권 보호제도 목적을 실현하도록 기관 전문성과 심판의 적시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