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 고발 "허위사실 유포로 BJ압박"

아프리카TV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는 BJ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는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 음원 사용이 포함됐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 사업 모델이 BJ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음산협은 잘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개별 BJ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보상금 관련 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J들을 고소했다고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음산협은 음원 사용순위와 전혀 관계없이 인기도 순위에 따라 BJ들을 고소하거나, 음산협이 관리하지도 않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음원 사용도 문제 삼았다. 아프리카TV는 이 역시 고소 의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호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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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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