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팁스비리 혐의 무죄 선고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제도 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호 대표 측은 그동안 검찰이 자본 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을 정한다고 보는 건 기술 창업 생태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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