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내수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 내수진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성명서에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회복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내수소비 진작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단체들은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하고,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선다.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해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동 상품권을 우선 활용한다.
이외에도 요식업계의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에 기업부터 앞장서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후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