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법이 됐다…11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이 11일부터 법적 요건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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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면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