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개·폐업 간편해진다

영화나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을 개업하거나 정리하기 손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와 협업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를 합리화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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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체부는 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한다.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은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복합민원에서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처분 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기관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11개 법령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표]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추진과제

영화·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개·폐업 간편해진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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