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축 공사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 발주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 스마트워크 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 사업` `대구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등이 정보통신공사를 따로 발주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위원회)가 심의, 10월부터 발주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5조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 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발주 기관은 대부분 설계 시공 일괄 방식과 기술 제안을 받아 발주할 예정이다. 일괄 방식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턴키` 수주다. 기술 제안도 건설업체가 중심이 돼 입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축 건축물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통신·방송 시스템은 직접 시공하기 어려워 전문업체인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하도급을 주게 된다.
발주기관이 통합 발주를 하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 사업이 분리 발주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하도급을 받게 되면 실제 공사 예산의 40~50%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고 불만을 토로했다.
발주 기관은 공사가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분리 발주 시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 발주 예외 대상 공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자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비밀공사, 긴급 복구공사, 특허 공법 등 특수 기술이 적용된 대형 공사는 분리 발주에서 제외된다. 발주 기관이 예외 조항을 앞세워 일괄 발주를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가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최근 심의한 공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정보통신 부분을 따로 발주해야한다”고 다시 반박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국토부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처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 분리 도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일반)공사를 일괄 입찰하는 집행 내용을 심의할 수 없다”고 내놓은 법령 해석이 근거다. 국가계약법상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국토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이때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심의 대상으로 두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를 일괄 발주 할 수 없다.
칼자루를 넘겨받은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사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판단해 일괄 발주한 것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를 따로 빼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마땅한 심의 주체가 없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