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현재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고동안 롯데 계열사의 해외 인수합병(M&A)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 자산을 헐값에 이전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았다.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원을 급여로 챙긴 혐의도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경영 일선에 있을 당시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혐의를 일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신 회장의 혐의가 경영원 승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에 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다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횡령·배임 혐의에 관해 신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은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된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