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NIPA)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청렴서약서에는 부당한 금전, 선물, 향응과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강령이 담겨졌다.
전 직원을 대표해 이준희 사업총괄본부장과 사원대표가 김양환 비상임감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했다.
NIPA는 원장을 비롯해 전 보직자가 의무적으로 10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