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 30일부터 `대기업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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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카카오 등 37개 기업 총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족쇄를 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지 9월 8일자 19면 참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공기업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부터 카카오·셀트리온 등 28개 민간기업, 9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과 이를 원용한 38개 타 법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매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바뀐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된다.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요건이 종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3년마다 재검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상향했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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