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엘텍은 2014년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 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며 지연이자 161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21개 수급사업자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1억316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아엘텍은 공정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