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주요 화주와 물류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애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진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법원압류중지명령(stay order) 발효 예정인 6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 후 한진해운 지원 하에 화주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토록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압류금지조치 승인이 내려지면서 대기 중이던 한진해운 선박 하역이 시작됐다. 이에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주력하고, 우리 기업 수출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히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진해운 사태 직후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비상대응반을 즉시 출범시켜 관계부처, 유관기관, 해외공관(상무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수렴된 애로들을 유형·지역별로 분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제 화주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한진해운 협조가 절실하며, 대주주가 책임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당부한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최후의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긴장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거점항에 하역한 이후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해 화주 불만이 우려되고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한진해운과 계약된 중소 포워딩 업체가 추가 운송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