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기간 1개월 넘는 동영상 강의, 언제든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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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넘는 동영상 강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강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수강 취소 의사표시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했을 때 △수강을 중지·연기 했을 때 △사업자에 의해 강제탈퇴 됐을 때 소비자가 해지·환불 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동영상 강의를 구매하고 30일이 지났거나, 3개 이상 강의를 수강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미수강분은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1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강의도 수강 기간의 절반을 경과하기 전에는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윌비스 등 5개 사업자는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이나 유·무선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시정해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청약철회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7일 내 청약철회 가능`으로 고쳤다. 청약철회시 위약금 부과 조항은 삭제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액을 산정한 조항, 소비자 소제기 등 권리를 제한한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소비자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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