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 인수합병 2건의 심사를 3주내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니드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가성소다 공장) 인수,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모두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사용하며, 기존 자사의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는 각 시장에서 3~5위에 불과하고, 이번 인수 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었다”며 “법정 심사기간, 자료보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신속히 심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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