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중소기업 피해 신고금액 1억달러 넘어.. 사태 해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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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 피해액이 나흘 만에 1억달러(한화 약 1100억원)가 넘었다. 중국 등지에서는 김 등 유통기한이 짧은 수출식품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죽 등 위험물 화물의 억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8일 9시 현재 신고건수가 전일 대비 26.8% 늘어난 219개사 220건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된 화물 금액은 약 1억 달러가 넘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 피해액이다.

수출화물 신고센터가 알려지면서 피해 건수 및 금액 신고는 더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선적된 화물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식품분야다. 김 등 식품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은 일반제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으로 조속히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식품은 통상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중국 내 통관 및 검사에 보통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 운송 되더라도 실제 유통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게다가 화물 안전 관리 문제도 부상했다. 중국-미주노선, 중국-유럽노선의 한진해운 선박 중 중국에서 선적된 폭죽 260TEU가 나눠 적재된 채 운항중이거나 압류, 억류된 상황이다. 폭죽 등 위험물은 한진해운 등 몇 안되는 선사만 운송할 수 있는데,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열 등 노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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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로비 모습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중소기업인 물류(포워더)업체들은 화물을 부두나 선박에서 빼내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데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항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화물반출을 위해 컨테이너당 2만 위안 전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어 자금압박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진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진사태 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한진그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의 1000억원 지원방안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