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업 `내부거래`, 3년 만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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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2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도 비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8일 분석·공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 1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2년 연속 줄어들다 2015년 다시 늘었다. 규제대상 회사는 2014년(159개)보다 13개 줄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0.7%P 늘어난 12.1%, 금액은 1조원 늘어난 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금액이 크고 비중이 높은 20개 중흥건설 계열회사와 롯데정보통신이 새롭게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122개)도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0.6%P 증가)과 금액(7000억원 증가)이 전년보다 늘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은 감소(-2.1%P)하고 금액은 증가(8000억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현상은 여전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5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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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체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127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원으로 전년보다 비중(-0.7%P)과 금액(-21조5000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 금액이 모두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 시행, 유가하락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33조3000억원), 현대자동차(30조9000억원), 삼성(19조6000억원) 순이었다. 석유화학제품(SK), 자동차(현대자동차), 전자제품(삼성) 제조 관련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행위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