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연내 10개 기업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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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화케미칼 관계자(오른쪽).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이용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정부가 신청 3주 만에 신속하게 승인을 마쳐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내에 10개 이상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제2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석유화학 업종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승인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 공급과잉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 업종인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을 15% 줄이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후속 기업 신청 접수와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에도 속도를 내 더 많은 기업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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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기활법 1호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고, 1~2주 내에 서너개 기업이 더 접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10곳 이상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철강, 조선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도 기활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들이 지난달 16일 사업재편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지 3주 만에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주무부처 검토(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최장 60일) 등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 사업재편 신청 기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 첫 사례인만큼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더욱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여러 정책 지원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