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영업정지·과징금 18억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개인에게 불법 지원금까지 얹어 판매한 LG유플러스가 10일간 영업금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신규 모집금지 10일을 조치했다. 59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전국 59개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3716명의 가입자에게 추가 공시지원금 15%를 초과한 평균 19만2467원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이번 조사에서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사례가 4290건 중 3716건에 달해 위반율 86.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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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모바일 전체 가입자 17만1605명 중 5만3516명(31.2%)에 대해 소매월경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월경은 기업 등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4만5592명에 대해서는 기업 사원증 구비 절차도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줘 판매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받았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인영업용으로 나온 휴대폰은 장려금 수준도 높고 여러 혜택을 주는데,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개인 판매용 폰으로 돌려 불법 지원금까지 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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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방통위 사실 조사까지 거부해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당초 과징금은 법인영업 관련 기준매출액인 400억원에 부과기준율 3.8%를 적용한 15억20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초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본사 조사를 거부했다. 때문에 20% 가중된 3억원을 추가로 부과 받아 과징금은 총 18억 2000만원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 기업이 진입조차 못하게 막는 건 시장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방통위의 사실조사 기간 중 일어난 법 위반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유통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는 이번 방통위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사라는 입장이다. 개인에 판매하는 영업은 정상 운영되고 법인영업만 10일간 정지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정부 조사를 막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인에 한해서만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그다지 큰 제재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